증자
Home > 셀프변경등기신청방법 > 증자

본 메뉴는 증자등기하기 셀프등기서류를 출력하기 전, 후의 과정을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대로만 따라하시면 증자등기가 완료 됩니다.

 증자 등기 ?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주식총수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접수는 잔고가 있는 날로 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셀프 증자 등기하기 전에 확인할 세가지.!!
 1. 셀프 증자등기하기

증자등기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등기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셀프 증자등기하기는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 미만이어야 하며,

법인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는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됨.)

아래의 경우에는 셀프 증자등기하기가 아닌 전자신청등기하기로만 진행이 가능 합니다.(전자신청등기는 일반증자도 가능)

① 증자 전 자본금이 10억 이상 이거나,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② 회사의 채권으로 증자하는 경우 (출자전환, 가수금 등 상계증자)
③ 무상증자

 2. 증자 인수비율 정하기

기존 주주의 비율대로 증자할지, 아니면 배분 비율을 다르게 할지, 다르게 한다면 누구에게 얼마만큼 배분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셀프 증자등기 할 때, 정한 내용을 입력 합니다.)

 3. 등록면허세 확인

등록면허세는 증자할 금액의 4/1000를 납부 합니다. 등록면허세의 최저 금액은 112,500원 (+20%의 교육세) 입니다.

따라서 증자할 금액의 4/1000가 112,500원이 안되는 경우, 112,500원 으로 보고 계산 합니다.

계산해보면, 증자하는 금액이 대략 28,000,000 원 이하인 경우는 위 금액이 적용 됩니다.

본점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4/1000 (x3)만큼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최소등록면허세도 112,500 (x3) 이 됩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위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설립한지 5년이 지난 경우, (x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성남시, 남양주시 (이중 일부 제외)

위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정도 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셀프 증자등기하기를 진행하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고, 어떻게 납부 해야하는지 안내되니, 보고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셀프 증자등기하기 구비서류 준비

증자의 경우는 회사의 이사 수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구 분 구비 서류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1) 법인관련 서류
- 잔고증명서 원본 1통 (회사법인통장 - 증자금 이상의 잔고증명)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사본
- 법인인감도장

(2) 주주 개인서류
-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 전체주식총수의 1/3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위 외 경우에 따라 이사의 막도장

회사의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1) 법인관련 서류
- 잔고증명서 원본 1통 (회사법인통장 - 증자금 이상의 잔고증명)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사본
- 법인인감도장

(2) 이사 개인서류
- 이사 과반수 초과의 각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위 외 해당 주주의 막도장

위 주주, 이사 개인서류는 셀프등기 이용시 회사의 주주, 이사 중에서 누가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막도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서가 생성될때 함께 정확하게 안내 됩니다.

 셀프 증자등기하기 신청순서
  • 증자등기하기 에서 1,2단계 입력 후 이용료 결제하기

    (이용료 결제 후 문서번호를 메모 해 둡니다)

↓
  • 내문서함에서 문서번호를 입력하여, 생성된 문서 출력하기
    (셀프등기현황에서 내문서가 생성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

    예시를 보면서 양식에 도장 따라 찍기

↓
  • 서류가 모두 정리 되면 등기소에 접수하기

    안내에 따라 세금내고, 공증받기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기

위 와 같은 순서대로 등기소에 접수하면 2일안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증자등기하기 내문서함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정확한 구비서류와 서류에 도장찍는 방법, 서류편철순서, 세금내는 방법, 공증받는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 되어 있습니다.
 셀프 증자등기하기 공과금
비용내역 공 과 금
등록면허세 증자금의 4/1000 (최소금액은 112,500원, 과밀억제지역은 x3)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6,000 원
공 증 료 30,000 원
위 공과금 합계와 이용료가 증자등기에 필요한 총 비용이 됩니다
셀프 증자등기하기 바로가기
- E-make -
E-MAKE는 보안인증서(SSL)가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