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안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본 메뉴는 회사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대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회사합병

  1.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고, 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절차는
    ① 합병계약 → ② 주주총회(계약승인) → ③ 신문공고(1개월)→ ④ 주주총회(보고총회) → ⑤ 등기 순으로 진행 됩니다.

    회사분할

  1.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 회사의 효율적 운영 혹은 유망한 사업분야의 전업화등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2. 절차는
    ① 분할계획서 작성 → ② 주주총회(분할계획승인) → ③ 신문공고(1개월) →
    ④ 주주총회(보고총회) + 신설회사 창립총회 → ⑤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회사분할합병

  1. 어느 한 회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그 분리된 부분을 다른회사에 합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절차는
    ①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 ② 주주총회(분할합병계약승인) → ③ 신문공고(1개월) →
    ④ 주주총회(보고총회) → ⑤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위 설명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최소한의 설명과 절차 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견적, 절차 등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문의사항과 함께 아래
전자신청등기하기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등기하기

 위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대하여, 전자신청 등기하기로 이동하여 구비서류와 견적, 기타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견적 받아보기
  2. 구비서류 준비, 전달하기 ( + 신문공고등 절차이행 )
  3. 등기신청, 등기완료
  4. 완료된 서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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