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안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본 메뉴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원이나 직원에게 근로의욕을 높여, 기술이나 생산성등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 할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2. 부여한도
    임직원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수의 50% 이내, 상장법인은
    15%이내, 그리고 일반 회사는 10% 이내에서 부여해야 합니다.
  3. 등기절차 (주식매수선택권 설정, 부여, + 행사)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회사의 정관변경(+주주총회)을 요하며,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②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정기간이 지나 행사하는 경우( =일정 가격으로 매수 하는 경우)
    에도 이사회 결의 후, 주금을 납입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위 설명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관한 최소한의 설명과 절차 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견적, 절차 등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문의사항과 함께 아래
전자신청등기하기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등기하기

 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전자신청 등기하기로 이동하여 구비서류와 견적, 기타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견적 받아보기
  2. 구비서류 준비, 전달하기
  3. 등기신청, 등기완료
  4. 완료된 서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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