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를
이전하여, 본점주소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
|
본점이전등기는
등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내이전 과 관외이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
등기접수는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
|
1.
상호검색
|
|
이전할
지역내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검색 합니다. 같은 상호가 있는 경우 본점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
검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본 홈페이지 좌측메뉴에서 무료상호검색신청을 이용 하면
됩니다.
|
|
|
|
2. 본점주소 확인
|
|
관외 본점이전이 맞는가?
|
|
관외 본점이전등기는 현재 본점주소와 이전할 본점주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우 입니다.
(대부분 시,군단위 입니다)
|
|
|
ex)
서울
→
부산으로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관외
o )
|
|
서울
→ 서울로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외
x )
|
|
|
|
도로명 주소 확인
|
|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등기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예외)
|
|
www.juso.go.kr에서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3.
등록면허세 확인
|
|
구본점은 항상 40,200
원을 납부합니다. 신본점은
112,500 원을 납부합니다.
(교육세 제외)
|
|
그러나
구본점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
아닌데, 신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4/1000
(x3)
|
|
만큼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
자본금의 4/1000 가 112,500원이
안되는 경우, 112,500 (x3) 원으로
보고, 계산 합니다.
|
|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
|
|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
|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성남시,
남양주시
(이중
일부
제외)
|
|
|
|
위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정도
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셀프
본점이전(관외)
|
|
를
진행하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납부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안내됩니다.
|
|
|
본점이전(관외)의
경우는 회사의 이사 수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
구
분
|
구비
서류
|
|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
(1) 법인관련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사본
- 법인인감도장
|
(2) 주주 개인서류
|
|
-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 전체주식총수의 1/3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
|
회사의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
(1)
법인관련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사본
-
법인인감도장
|
(2) 주주 + 이사 개인서류
|
|
-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 전체주식총수의 1/3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
- 대표이사 포함 전체 이사 과반수 이상의 각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
|
위 (2) 주주, 이사 개인서류는 셀프등기 이용시 회사의 주주, 이사 중에서 누가 개인인감증명서,
|
|
개인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서가 생성될때 함께 정확하게 안내 됩니다.
|
|
|
|
. 본점이전
등기(관외)에서 1,2단계
입력 후 이용료 결제하기
|
|
(이용료
결제 후 문서번호를
메모 해 둡니다)
|
|
↓
|
다음날 내문서함에서 문서번호를 입력하여, 생성된 문서 출력하기
|
|
(셀프등기현황에서 내문서가 생성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준비 +
|
|
예시를
보면서 양식에 도장
따라 찍기
|
|
↓
|
서류가
모두 정리 되면 등기소에
접수하기
|
|
안내에 따라 세금내고, 공증받기
|
|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기
|
|
위
와 같은 순서대로 등기소에 접수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3일 정도 소요 됩니다.
본점이전등기(관외) 내문서함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정확한 구비서류와
서류에 도장짝는 방법, 서류편철순서, 세금내는 방법, 공증받는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 되어 있습니다.
|
자본금 대비하여 12/1000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의 본점이전(관외)에
|
|
소요되는 공과금 내역 입니다.
|
|
|
비용내역
|
구본점 공과금
|
신본점 공과금
|
|
등록면허세
|
40.200 원
|
112,500 원
|
|
지방교육세
|
8,040 원
|
22,50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
6,000 원
|
30,000 원
|
|
공 증 료
|
30,000 원
|
|
총 합계금
|
249,240
원
|
|
위 공과금 합계와 이용료가 본점이전(관외)등기에 필요한 총 비용이 됩니다
|
|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공증료 30.000원이 더 추가 됩니다.)
|
|
셀프 본점이전등기(관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