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 (관외)


   본 메뉴는 본점이전(관외) 셀프등기서류를 출력하기 전, 후의 과정을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대로만 따라하시면 본점이전등기가 완료 됩니다.

 

     본점이전 등기 ?


      회사를 이전하여, 본점주소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등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내이전 과 관외이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접수는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본점이전(관외)셀프 등기하기 전에 해야할 일

 

      1. 상호검색

         이전할 지역내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검색 합니다. 같은 상호가 있는 경우 본점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검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본 홈페이지 좌측메뉴에서 무료상호검색신청을 이용 하면 됩니다. 

 

       2. 본점주소 확인

         관외 본점이전이 맞는가?

          관외 본점이전등기는 현재 본점주소와 이전할 본점주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인 경우 입니다. (대부분 시,군단위 입니다)

 

ex)  서울 → 부산으로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관외 o )

      서울 → 서울로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외 x )


         도로명 주소 확인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등기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예외)

          www.juso.go.kr에서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3. 등록면허세 확인

         구본점은 항상 40,200 원을 납부합니다. 신본점은 112,500 원을 납부합니다. (교육세 제외)

         그러나 구본점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 아닌데, 신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4/1000 (x3)

           만큼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4/1000 가 112,500원이 안되는 경우, 112,500 (x3) 원으로 보고, 계산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성남시, 남양주시 (이중 일부 제외)


    위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정도 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셀프 본점이전(관외)

       를 진행하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납부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안내됩니다.

 

    본점이전(관외)셀프 등기하기 구비서류 준비

      본점이전(관외)의 경우는 회사의 이사 수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구 분

구비 서류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1) 법인관련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사본

    - 법인인감도장

 (2) 주주 개인서류

    -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 전체주식총수의 1/3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회사의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1) 법인관련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사본

    - 법인인감도장

 

 (2) 주주 + 이사 개인서류

    -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 전체주식총수의 1/3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대표이사 포함 전체 이사 과반수 이상의 각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위 (2) 주주, 이사 개인서류는 셀프등기 이용시 회사의 주주, 이사 중에서 누가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서가 생성될때 함께 정확하게 안내 됩니다.


 

   본점이전(관외)셀프등기 신청순서


 . 본점이전  등기(관외)에서 1,2단계 입력 후 이용료 결제하기

       (이용료 결제 후 문서번호를 메모 해 둡니다)

                                                                                     ↓

   다음날 내문서함에서 문서번호를 입력하여, 생성된 문서 출력하기

       (셀프등기현황에서 내문서가 생성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

       예시를 보면서 양식에 도장 따라 찍기

                                                                                     ↓

  서류가 모두 정리 되면 등기소에 접수하기

      안내에 따라 세금내고, 공증받기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기


              위 와 같은 순서대로 등기소에 접수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3일 정도 소요 됩니다.

              본점이전등기(관외) 내문서함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정확한 구비서류와 서류에 도장짝는 방법, 서류편철순서,
              세금내는 방법, 공증받는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 되어 있습니다.


 

     본점이전(관외)등기 공과금 내역


자본금 대비하여 12/1000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의 본점이전(관외)에

소요되는 공과금 내역 입니다.

 

 비용내역

구본점 공과금

신본점 공과금

              등록면허세

40.200 원

112,500 원

              지방교육세

 8,040 원

22,500 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 원

30,000 원

 공 증 료

30,000 원

총 합계금

249,240 원


 위 공과금 합계와 이용료가 본점이전(관외)등기에 필요한 총 비용이 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공증료 30.000원이 더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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