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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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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변경등기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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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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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뉴는 목적변경 셀프등기서류를 출력하기 전, 후의 과정을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대로만 따라하시면 목적변경등기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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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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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추가)변경 등기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사업영역을 넓혀 사업목적을 추가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을 추가, 변경하는 것입니다.
등기접수는 변경을 결의 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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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 셀프등기하기 전에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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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가할 목적 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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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본상 목적사항이 어떻게 표기 되어야 사업자등록증 변경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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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의 목적은 너무 포괄적인 업태로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과 같이 포괄적인 업태를 등기 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업태 앞에 구체적인 종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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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건설자재 도소매업
의류, 잡화 도소매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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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는 영리성이 있어야 하며 (ex) 사회복지사업 (x)
목적사항을 직접 등기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금융업 관련 업종은 주무관청의 인허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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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표 →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표입니다. 목적결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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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목적변경 셀프등기 하기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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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관련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주주명부 사본
- 정관사본
- 법인인감도장
(2) 주주 개인서류
-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 전체주식총수의 1/3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주주 개인서류는 회사의 주주 중에서 누가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서가 생성될때 함께 정확하게 안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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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 셀프등기 신청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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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모두 정리 되면 등기소에 접수하기
안내에 따라 세금내고, 공증받기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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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은 순서대로 등기소에 접수하면 2일안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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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 내문서함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정확한 구비서류와 서류에 도장찍는 방법, 서류편철순서, 세금내는 방법, 공증받는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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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 셀프등기 이용시 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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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내역 |
비 용 |
| 등록면허세 |
40.200 원 |
| 지방교육세 |
8,040 원 |
| 등기신청수수료 |
6,000 원 |
| 공 증 료 |
30,000 원 |
| 총 합계금 |
84,240 원 |
위 공과금 합계와 이용료가 목적변경등기에 필요한 총 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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