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안내

 

    법인설립등기

 본 메뉴는 법인설립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법인설립

 

     주식회사 

  1. 법인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2. 주주는 출자한 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3. 투자자본의 유입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발행)
  4. 일정자본금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제무재표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1. 출자자는 출자한 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주식회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주식회사에 비해 투자자본의 유입이 어렵습니다. (사채 발행 안됨)
  3. 일정자본금 이상이어도 외부감사는 받지 않습니다.
  4. 제무재표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

  1. 2012년 신설된 상법상 법인입니다.
  2. 출자한 만큼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3.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달리, 주주총회, 이사회, 사원총회와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원들끼리 합의에 의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의 운영에 적합합니다.

    위 외 상법상 법인은 합명,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위 설명은 법인에 관한 최소한의 설명 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견적, 절차 등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문의사항과 함께 아래
전자신청등기하기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등기하기

 아래 전자신청 등기하기로 이동하여 구비서류와 견적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견적 받아보기
  2. 구비서류 준비, 전달하기
  3. 설립신청, 등기완료
  4. 완료된 설립서류 받아 사업자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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