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설립등기 신청순서


   본 메뉴는 E-make 셀프설립등기하기 서류를 출력하기 전, 후의 과정을 안내합니다.

   아래 순서는 E-make 셀프설립등기에 맞춘 진행순서입니다. 아래 내용대로만 따라하시면 주식회사 설립등기가 완료
      됩니다.

 

    셀프설립등기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상호 정하기

          상호는 같은 관할내에 같은 상호가 있는 경우,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시고자 하는 상호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하시거나, E-make 의 좌측메뉴 상호검색신청하기를 이용하시면 확인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확정된 상호로 법인인감도장 만들기

          상호를 확정 하였으면, 법인인감도장을 만듭니다.
          법인인감도장의 규격은  가로, 세로 1.0
㎝ 를 넘어야 하며, 가로, 세로 2.4㎝를 넘으면 안됩니다.

    본점주소 정하기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이며,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고 상법에 있습니다.
         그냥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회사는 사무실 임대계약을 많이 하는 편인데, 계약을 법인명의로 하셔야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설립전 이기 때문에 법인명의로 계약이 어렵다면, 법인설립후 법인명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회사목적 정하기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의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하신 목적을 기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태,종목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목적을 정함에 있어 너무 포괄적인 업태는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아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하며,
          목적에 영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ex)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x)
                    전자제품 제조업                 (o)
                    건설자재 도소매업              (o)
                    의류 무역업                       (o)

          
표준산업분류표   →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표입니다. 목적을 결정하시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정하기 (E-make 셀프설립등기를 위한 기준.)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임원은 두분 이상이면 되며, 감사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중 주식을 가지지 않는 한분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 납입하기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셀프설립등기하기 전 구비서류 정리

        1. 임원전원 - 개인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개인인감도장
        2. 법인인감도장
        3. 잔고증명서 (=잔액증명서)


    설립등기 주의 사항

   

     상호 정하기에서 주의 할 점

        상호를 정하시고, 등기신청을 하는 사이에 같은 상호로 다른 회사에서 등기접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호 확정 후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를 정하시고, 등기신청하는 사이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상호를 지키기 위해 상호가등기라는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원 정하기에서 주의 할 점

         ① E-make 에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설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② 임원 중 주식을 가지지 않는 임원 한 분이 필요한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위 임원이 없어도 설립등기는 가능하나,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하는 비용과 경우에 따라 공증인 선임, 법원의 검사인 선임              등의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E-make 셀프설립등기 프로그램은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③ 임원 및 주주 중 신용불량자, 국세체납자가 있는 경우, 설립등기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
              올 수 있습니다.

    자본금 납입하기에서 주의 할 점

  

          ① E-make 셀프설립등기는 대표자가 주식을 1주 이상 가지셔야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② 자본금을 입금 할 대표자 개인통장에 질권설정, 압류등의 제한 사항이 있으면 안됩니다.

          ③ 잔고증명서의 잔액이 있은 날로부터 2주안에 등기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등기접수 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순서

 

    
    구비서류 준비하기 - 셀프설립등기 하기 전 서류 구비하기
                                                                                
  
 셀프설립등기하기에서 서류 출력하기 - 서류출력 후 안내에 따라 도장 찍고 편철하기
                                                                                
  
 시,구,군청가기 - 본점소재지 관할 시, 구 , 군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고지서 받아 은행에 납부하기
                            (고지서 발급받기 위한 서류는 셀프설립등기하기에서 출력됨.)

                                                                                
  
  등기소 가기 - 납부한 등록세를 서류에 붙여 등기소에 접수하기
 

 

  위 와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시면 등기소에 서류 접수 후 2일안에 등기가 완료 됩니다.

  등기 완료후 법인인감카드(=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받을때 사용하는 카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셀프설립등기하기를 이용하시면, 서류에 도장 찍는 방법 과 위 설명된 설립등기신청순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신청서양식, 법인설립 후 법인등기부등본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이
      설명 되어 있습니다.

 

 

E-MAKE는 보안인증서(SSL)가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