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안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본 메뉴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전환사채

  1.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채권 + 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사채로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수 있습니다.
  2. 사채 발행한도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의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였으나, 2012. 04. 15일
    상법개정에 의해 그 한도를 폐지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발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등기절차
    ① 이사회 결의 → ② 전환사채 인수 공고, 실권예고부최고 (총주주 동의로 갈음) → ③ 사채금 납입 →
    ④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1.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주식을 살수 있는 권리" 와 "사채(채권)" 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약정된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수 있으면서, 이와는 또 별개로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자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낮은이자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발행한도와 등기절차는 위 전환사채와 같습니다.
위 설명은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최소한의 설명과 절차 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견적, 절차 등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문의사항과 함께 아래
전자신청등기하기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등기하기

 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전자신청 등기하기로 이동하여 구비서류와 견적, 기타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견적 받아보기
  2. 구비서류 준비, 전달하기
  3. 등기신청, 등기완료
  4. 완료된 서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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