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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수수료 |
Home > 등기비용 > 이용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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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뉴는 셀프설립, 셀프변경등기와 전자신청등기하기에 대한 이용료 및 수수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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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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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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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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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1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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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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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7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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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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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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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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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99,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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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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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44,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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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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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6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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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변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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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7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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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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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7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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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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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3,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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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이상 동시변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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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등기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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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설립,
변경등기
이용료 및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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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설립,
변경등기는 기본사항만 입력하여 서류 출력 후 직접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용료외의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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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습니다. 다만,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의 공과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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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의
공과금은 상단메뉴 설립등기공과금계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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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는
상단메뉴 셀프변경등기하는방법
각 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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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는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이용료 이므로, 설립,
변경등기를 했는가와 상관없이 서류 출력 전에 과금 되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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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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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생성된 문서는 내문서함에 보관되어, 설립등기는
1주일간,
변경등기는 10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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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 부분이 생기면 수정하실 수 있으나, 상호와 본점주소에 관한 사항은 수정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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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등기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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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등기는 자격자(법무사,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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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전자로 이루어지므로, 출장료, 교통비, 등록세신고등의 부가되는 수수료가 없으며, 대법원 증지비용이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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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또한,부대서류 작성비용, 의사록작성 비용까지 일체 청구하지 않고
기본 수수료만
청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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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수료 외 공과금(등록면허세, 공증료, 대법원증지, 법인설립시 법인인감도장, 변경등기시 전자증명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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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등)
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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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우에 따라
전자신청등기가
어려워 방문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장, 교통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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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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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견적서
+ 구비서류 받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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