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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를 정하는 경우, 회사의 본점주소
기준, 시, 군내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같은 상호가 있는 경우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E-make 에서도 상호 가능 여부를 조회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동일상호 판단기준, 유사상호 등의
판단기준에 관한예규를 보고, 상호결정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주소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회사의 공고방법은 일간 신문사 한곳을 지정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립등기 이후, 회사가 공고 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29일부터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있으나, 전산장애 등의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일간신문사 한곳을 지정해야 합니다.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회사에서 편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당시 통상 5,000원 이나 10,000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본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 1주당금액 100원 이상
회사의 목적은 상행위에 속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기 되어야 합니다. ex)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X)
전자제품 제조업, 건설자재 도소매업, 의류 무역업 (O)
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원을 선임하여 운영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임원진은 이사1인 이상이면 가능하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3인 이상, 감사1인 이상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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