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안내

 

    상업등기

 상업등기는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공시 함으로써, 제3자가 회사를 믿고 거래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업등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해주는 점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기타 법인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시 주요내용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를 정하는 경우, 회사의 본점주소 기준, 시, 군내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같은 상호가 있는 경우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E-make 에서도 상호 가능 여부를 조회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동일상호 판단기준, 유사상호 등의 판단기준에 관한예규를 보고, 상호결정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상호의 판단기준

          유사상호 등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회사의 주소 (본점소재지)

      회사의 주소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방법은 일간 신문사 한곳을 지정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립등기 이후, 회사가 공고 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29일부터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 할 수 있으나, 전산장애 등의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일간신문사 한곳을 지정해야 합니다.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회사에서 편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당시 통상 5,000원 이나 10,000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자본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 1주당금액 100원 이상

    회사의 목적

        회사의 목적은 상행위에 속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표기 되어야 합니다.
   ex)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X) 전자제품 제조업, 건설자재 도소매업, 의류 무역업 (O)

    임원

      회사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원을 선임하여 운영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임원진은 이사1인 이상이면 가능하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3인 이상,
감사1인 이상의 임원이 필요합니다.


 위 설립등기 주요내용만 확정이 되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make 에서는 위 내용의 결정과 설립등기에 관한 도움을 드리며,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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