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셀프 증자등기는 일반적인 유상증자만 가능합니다.
채권으로 증자하는 경우(출자전환, 가수금 등), 무상증자 등은 좌측메뉴 전자신청등기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본 셀프 증자등기는 증자 후, 전체 주식총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으면 안됩니다.
증자 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를 넘는 경우에는 좌측메뉴
두가지이상 동시변경등기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본 셀프 증자등기는 증자 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증자 후, 총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좌측메뉴 전자신청등기하기 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등기소에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이 접수해도 되는지 등기소 접수계에
전화문의 후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갔을때, 접수를 받지 않는 등기소가 가끔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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