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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전하여, 본점주소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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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는
등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내이전 과 관외이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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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는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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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관내)셀프 등기하기 전에 두가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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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점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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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본점이전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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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본점이전등기는 현재 본점주소와 이전할 본점주소가 같은 등기소 관할인
경우 입니다.
(시,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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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서울
→ 서울로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내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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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으로
이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관내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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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부산으로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관내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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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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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등기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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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uso.go.kr에서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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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면허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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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본점이전의 경우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총 135.000원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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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전하기
전
본점소재지가 아래 과밀억제지역내 등록세중과 제외지역에 속한다면, 자본금의 12/10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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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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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지역내
등록세중과 제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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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의
경우는 회사의 이사 수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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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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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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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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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막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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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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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관련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사본
-
법인인감도장
(2)
이사 개인서류
- 대표이사 포함 전체
이사 과반수 이상의 각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회사 사정에 따라 개인서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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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개인서류는 셀프등기 이용시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3단계에서 회사의 이사
중 어떤분이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을 준비해야하는지 정확
하게
안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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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이전
등기(관내)에서 1,2단계
입력 후 이용료 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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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결제 후 문서번호를
메모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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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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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문서함에서 문서번호를 입력하여, 생성된 문서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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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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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보면서 양식에 도장
따라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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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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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모두 정리 되면 등기소에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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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세금내고, 공증받기(이사가 2인이하인 경우 공증절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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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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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은 순서대로 등기소에 접수하면 2일안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본점이전등기(관내) 내문서함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정확한 구비서류와
서류에 도장짝는 방법, 서류편철순서, 세금내는 방법, 공증받는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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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대비하여 12/1000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의 본점이전(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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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공과금 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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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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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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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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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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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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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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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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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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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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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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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과금 합계와 이용료가 본점이전(관내)등기에 필요한 총 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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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공증료 30.000원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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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본점이전등기(관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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