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안내

 

    조직변경, 현물출자

본 메뉴는 회사의 조직변경, 현물출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조직변경

  1. 조직변경은 어떤 한 회사를 다른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직변경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합자회사와 합명회사간의 변경만 인정됩니다.
  2. 절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① 주주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 ② 신문공고 등 → ③ 법원인가 → ④ 등기 순으로 진행 되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변경시 법원의 인가절차는 생략 됩니다.

     현물출자

  1. 현물출자는 회사설립 이나 증자를 할 때,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2. 절차 (증자 기준)
    ① 현물 감정평가 → ② 이사회 or 주주총회 결의 → ③ 현물출자 계약 → ④ 법원인가 → ⑤등기
    순으로 진행 됩니다.
위 설명은 조직변경, 현물출자에 관한 최소한의 설명과 절차 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견적, 절차 등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문의사항과 함께 아래
전자신청등기하기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등기하기

 위 조직변경, 현물출자에 대하여, 전자신청 등기하기로 이동하여 구비서류와 견적, 기타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견적 받아보기
  2. 구비서류 준비, 전달하기
  3. 등기신청, 등기완료
  4. 완료된 서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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