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안내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본 메뉴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1.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법인세, 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되려면, 외국인 1인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절차
    ① 외국인투자신고 → ② 투자자금 송금 → ③ 법인설립 → ④ 사업자등록 → ⑤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순으로 진행 됩니다.
위 설명은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관한 최소한의 설명과 절차 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견적, 절차 등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문의사항과 함께 아래
전자신청등기하기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등기하기

 위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하여, 전자신청 등기하기로 이동하여 구비서류와 견적, 기타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견적 받아보기
  2. 구비서류 준비, 전달하기
  3. 등기신청, 등기완료
  4. 완료된 서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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