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안내

 

    회사계속, 해산, 청산

본 메뉴는 회사의 회사계속, 해산, 청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회사계속

  1. 해산결의로 인한 해산, 존립기간 만료에 의한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 해산 및 해산간주 된 법인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회사계속등기라고 합니다.
  2. 절차
    ① 주주총회 결의(회사계속) → ② 청산인선임→ ③ 임원선임 → ④ 등기 순으로 진행 됩니다.

     회사 해산 및 청산

  1. 해산, 청산은 회사를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청산을 할 수 없으며, 2개월간의 신문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요기간도 2개월 이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2. 절차
    ① 주주총회 결의(해산 + 청산인선임) → ② 해산, 청산인 선임후 그 사유와 재산목록등을 법원에 신고 →
    ③ 해산등기 및 신문공고(2개월간 2회) → ④ 청산종결등기 순으로 진행 됩니다.
위 설명은 회사계속, 해산, 청산에 관한 최소한의 설명과 절차 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견적, 절차 등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문의사항과 함께 아래
전자신청등기하기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등기하기

 위 회사계속, 회사해산 및 청산에 대하여, 전자신청 등기하기로 이동하여 구비서류와 견적, 기타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견적 받아보기
  2. 구비서류 준비, 전달하기
  3. 등기신청, 등기완료 (해산, 청산의 경우 신문공고, 법원신고 등)
  4. 완료된 서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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