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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상호만 바뀌는 것이므로, 회사의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접수는 회사상호의 변경을 결의 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1.
상호검색 관할내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상호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검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본 홈페이지 좌측메뉴에서 무료상호검색신청을 이용 하면
됩니다. 2. 상호변경 셀프등기 하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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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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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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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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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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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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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도장 (신,구) - 기존 법인인감도장과 바꿀 상호의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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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 개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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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 전체주식총수의 1/3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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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개인서류는 회사의 주주
중에서 누가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서가 생성될때 함께
정확하게 안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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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등기하기에서 1,2단계
입력 후 이용료 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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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결제 후 문서번호를
메모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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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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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내문서함에서
문서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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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현황에서
내문서가 생성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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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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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문서함 에서 서류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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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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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보면서 양식에 도장
따라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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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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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모두 정리 되면 등기소에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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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세금내고,
공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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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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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은 순서대로 등기소에 접수하면 2일안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상호변경 내문서함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정확한 구비서류와
서류에 도장짝는 방법, 서류편철순서, 세금내는 방법, 공증받는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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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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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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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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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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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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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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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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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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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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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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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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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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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과금 합계와 이용료가 상호변경등기에 필요한 총
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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