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안내

 

    변경등기(증자, 상호, 본점, 목적, 임원 등)

  본 메뉴는 변경등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상호변경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 단순히 회사의 상호만 바뀌는 것이므로, 회사의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접수는 회사상호의 변경을 결의 한 날로부터 2주내입니다.

    본점이전 (관내, 관외)

  • 회사를 이전하여, 본점주소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 주등기접수는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증자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미리 정해두는 등기 입니다.
  • 따라서, 보통 증자하기 전이나, 증자와 동시에 등기를 하며, 총수의 한도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등기접수는 변경을 결의 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증자

  •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주식총수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 종류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 유상증자 - 자금을 납입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 무상증자 -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재원(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용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 위 두가지 방식에 따라 구비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전자신청등기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기접수는 유상증자는, 잔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 무상증자는 증자 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접수하면 됩니다.

    감자

  • 증자와 반대로,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변경등기입니다.
  • 감자는 법인등본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1개월간 공고한 이후에 등기가 가능합니다.

    목적변경

  • 목적(추가)변경 등기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사업영역을 넓혀 사업목적을 추가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을 추가,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 등기접수는 변경을 결의 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임원변경

  • 임원변경 등기는 회사의 임원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하는 등기입니다.
  • 변경의 종류는 사임, 퇴임, 중임, 취임 등이 있으며,
    주식회사는 이사임기(3년), 감사임기(3년되는 해의 결산기)에 맞춰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원의 임기만료일부터 2주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자 주소변경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의 주소가 있는 이유는 거래안전, 법원의 중요사항에 대한통지 등,
    의미 있는 공시의 역할을 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주소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 대표자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고 해도 잊기 쉬워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자가 이사 가면 등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등기기간은 전입신고 후 2주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 설명은 법인에 관한 최소한의 설명 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견적, 절차 등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문의사항과 함께 아래
전자신청등기하기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등기하기

  변경등기에 대하여, 전자신청 등기하기로 이동하여 구비서류와 견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견적 받아보기
  2. 구비서류 준비, 전달하기
  3. 등기신청, 등기완료
  4. 완료된 서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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