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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안내 |
Home > 상업등기안내 > 변경등기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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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증자, 상호, 본점, 목적,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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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뉴는 변경등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행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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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 단순히 회사의 상호만 바뀌는 것이므로, 회사의 실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접수는 회사상호의 변경을 결의 한 날로부터 2주내입니다.
- 회사를 이전하여, 본점주소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 주등기접수는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증자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미리 정해두는 등기 입니다.
- 따라서, 보통 증자하기 전이나, 증자와 동시에 등기를 하며, 총수의 한도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등기접수는 변경을 결의 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주식총수를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 종류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 유상증자 - 자금을 납입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 무상증자 -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재원(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용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 위 두가지 방식에 따라 구비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전자신청등기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등기접수는 유상증자는, 잔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내, 무상증자는 증자 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접수하면 됩니다.
- 증자와 반대로,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변경등기입니다.
- 감자는 법인등본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1개월간 공고한 이후에 등기가 가능합니다.
- 목적(추가)변경 등기는 회사의 사업목적이 변경되거나, 새로이 사업영역을 넓혀 사업목적을 추가 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을 추가,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 등기접수는 변경을 결의 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임원변경 등기는 회사의 임원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하는 등기입니다.
- 변경의 종류는 사임, 퇴임, 중임, 취임 등이 있으며,
주식회사는 이사임기(3년), 감사임기(3년되는 해의 결산기)에 맞춰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임원의 임기만료일부터 2주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의 주소가 있는 이유는 거래안전, 법원의 중요사항에 대한통지 등,
의미 있는 공시의
역할을 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주소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 대표자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다고 해도 잊기 쉬워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자가 이사 가면 등기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등기기간은 전입신고 후 2주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 설명은 법인에 관한 최소한의 설명 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나 견적, 절차 등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문의사항과 함께 아래
전자신청등기하기를 이용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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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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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에 대하여, 전자신청 등기하기로 이동하여 구비서류와 견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견적 받아보기
- 구비서류 준비, 전달하기
- 등기신청, 등기완료
- 완료된 서류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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