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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 수 이하까지만 증자를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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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통 증자하기 전이나, 증자와 동시에 등기를 하며, 총수의 한도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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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는 변경을 결의 한 날로부터 2주내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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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 셀프등기 하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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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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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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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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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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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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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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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 개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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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 전체주식총수의 1/3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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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개인서류는 회사의 주주
중에서 누가 개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서가 생성될때 함께
정확하게 안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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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에서 1,2단계
입력 후 이용료 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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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결제 후 문서번호를
메모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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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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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내문서함에서 문서번호를 입력하여, 생성된 문서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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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현황에서 내문서가 생성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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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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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보면서 양식에 도장
따라 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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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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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모두 정리 되면 등기소에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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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세금내고, 공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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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가서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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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은 순서대로 등기소에 접수하면 2일안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내문서함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정확한 구비서류와
서류에 도장짝는 방법, 서류편철순서, 세금내는 방법, 공증받는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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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 셀프등기 이용시 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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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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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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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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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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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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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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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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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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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증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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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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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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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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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과금 합계와 이용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등기에 필요한 총
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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